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첨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비 전자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(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지체 없이 파기)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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